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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10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된 사례로 거론된 음식. 셀프바의 공용 소스통. 식약처는 새 위생기준이 공용 소스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며,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식당 테이블에 놓인 간장과 식초, 고깃집이나 샤부샤부 식당 셀프바의 쌈장과 각종 소스를 여러 손님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10월 1일부터 불법이 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공용 소스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혼란의 발단은 식약처가 새 기준에 넣은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표현이었다.
지난 1일부터 음식。과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를 공포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원료 관리부터 조리·포장·운반 과정의 관리 기준을 정비한 내용이다. 소스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새 규정은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되는 소스류 등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직후 온라인에는 “오늘부터 불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식당 테이블마다 놓인 간장, 식초, 각종 소스류, 고깃집 셀프바 쌈장, 파채소스, 양파소스, 와사비 등등 전부 싹 다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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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집의 다진 양념인 이른바 ‘다대기’와 간장·식초·초장·새우젓도 해당한다고 했다. “셀프바에 배치하는 것도 그냥 공용 이용 자체를 못하게 됐다”고도 했다.
온라인에 함께 제시된 사진에는 셀프바에 여러 종류의 소스를 작은 그릇에 나눠 담아놓고 손님들이 공용 숟가락으로 덜어 먹도록 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새 규정의 ‘소분’이라는 표현만 그대로 읽으면 사진과 같은 방식도 금지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식약처가 지난 7월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의 질의응답은 다른 설명을 담고 있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되는 소스류 등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식약처는 개인별로 제공하지 않고 여러 손님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탁 등에 비치해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먹도록 한 양념장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공용 소스를 없애라는 규정이 아니라 공용 소스를 전제로 만든 규정이라는 뜻이다.
식약처 대변인실도 2일 취재진에게 공용 쌈장이나 소스통을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1회분씩 따로 담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했다. 원래 포장된 소스를 음식.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양념통이나 제공용 용기에 덜어 담는 것도 식약처가 말하는 ‘소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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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업소가 대용량 소스를 작은 양념통에 옮겨 담아 식탁이나 셀프바에 놓고 여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외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가 설명한 규정의 취지다.
온라인 글의 “공용 이용 자체를 못하게 됐다”는 주장은 따라서 사실과 다르다. 간장이나 식초, 쌈장, 다진 양념 등 특정 양념을 식탁이나 셀프바에 두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식약처가 왜 이번 개정에서 굳이 ‘소분’이라는 표현을 별도의 새 규정으로 넣었느냐다.
식약처 대변인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규정은 기존 식당에서 해오던 공용 양념장 제공방식을 금지하거나 개인별 소스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스가 외부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고시 개정 전과 비교해 음식。이 새롭게 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용량 제품을 제공용 양념통에 옮겨 담는 기존 방식까지 ‘소분’에 포함되고, 여러 사람이 한 용기의 소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면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된 이유가 선뜻 드러나지 않는다.
‘소분’이라는 말은 통상 하나의 물품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 ‘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형 표현까지 붙었다. 이를 처음 접한 음식.이나 소비자가 ‘공용 소스통 대신 개인별 또는 소량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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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보도자료 질의응답에서 공용 양념장을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설명하면서도 정작 ‘소분’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기존 셀프바의 소스통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도 혼란을 키웠다.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개방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씩 나눠 담아야 하는지 같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준은 고시 문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공개한 카드뉴스. 식약처는 ‘식탁 위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1인분 단위로만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행 첫날부터 ‘공용 소스 금지’ 논란이 번지자 뒤늦게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애초 고시의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에서 확산한 ‘공용 소스 전면 금지’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 해석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것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식약처가 새 위생기준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도 그 의미와 현장 적용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혼란의 한 원인이 됐다.
식약처 설명대로라면 10월 1일부터 달라진 핵심은 ‘공용 소스를 없애라’가 아니라 ‘공용 소스를 외부 오염으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시행 첫날부터 정반대 의미의 ‘공용 소스 금지’ 주장이 확산한 것은 새 규정의 문구가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됐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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