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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이정현 기자] 올해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부적합 건수는 줄었지만 재검 미이행은 60% 넘게 늘었다. 검사 과정에서 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된 차량의 결함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동차검사 부적합 185만 778건 가운데 재검사기간 안에 재검을 받지 않은 사례는 6만 113건으로 집계됐다. 재검 미이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810건보다 63.3%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미이행 5만 4343건도 올해는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최근 수년간 이어지던 감소세도 꺾였다. 재검 미이행은 2021년 6만 7497건에서 2022년 6만 3711건, 2023년 6만 1412건, 2024년 5만 7683건, 지난해 5만 4343건으로 매년 줄었다. 공단은 재검 미이행 수치가 차량 대수가 아닌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재검사기간이 지난 뒤 합격한 사례도 1만 8497건으로 집계됐지만, 재검 미이행 6만 113건과 동일 차량을 일대일로 추적한 통계는 아니어서 두 수치를 단순 차감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초 검사 단계의 부적합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8월 자동차검사 수검 건수는 922만 41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7만 3961건보다 1.6% 줄었다 릴게임정글북 . 같은 기간 부적합은 201만 482건에서 185만 778건으로 7.9% 감소했다. 수검 건수보다 부적합 감소폭이 더 컸고, 수검 대비 부적합 비중도 21.4%에서 20.1%로 낮아졌다. 반면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 단계에서는 이탈이 늘었다. 부적합 대비 재검 미이행 비율은 지난해 1~8월 1.83%에서 올해 3.25%로 상승했다.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줄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최근 들어 미이행 증가폭도 가팔라졌다. 올해 1~5월 재검 미이행은 월 3000~4000건대였지만 6월 5886건, 7월 9401건으로 늘었고 8월에는 2만 3221건까지 뛰었다. 부적합 대비 미이행 비율도 6월 2.44%에서 7월 4.04%, 8월 10.91%로 상승했다. 8월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을 마치지 않았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 대상 구조·장치 등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부적합 사유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재검을 통해 해당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초 검사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릴게임검증 . 재검을 받지 않으면 최초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이 실제로 정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제동·조향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포함된 경우 정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자동차 정비 전문가는 “과태료나 운행정지 규정이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검 미이행 차량이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지”라며 “미이행 사유와 후속 검사 여부, 실제 운행 상태 등 문제가 제대로 개선됐는지를 .검해야 한다”고 했다. 미이행이 장기화하면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도록 검사를 마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가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기검사 미이행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진다. 부적합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과태료와 검사명령, 운행정지 등 제재 수단이 있는데도 재검 미이행이 크게 늘면서 부적합 차량에 대한 후속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5년 연속 감소하던 재검 미이행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며 “불합격 차량 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급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격은 차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순 안내에 그치지 말고 재검 미이행 사유와 실제 운행 여부까지 지자체와 함께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 만 3961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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