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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신 요약만으로 보도 목적 달성 가능, 사진 사용은 영리적 성격"
방송·홈피·포털·유튜브 게시별로 손해액 산정…YTN 1400만 원 등 배상
언론사들이 외신 보도에 실린 사진을 캡처해 기사와 방송에 활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프리랜서 사진기자 박준수 씨가 방송사와 종합일간지, 온라인매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 언론사에 박 씨에게 총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이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슈피겔 등 외신 의뢰로 촬영한 사진이 담긴 보도 화면을 국내 언론사들이 스크린 캡처해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며 2024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이 된 사진은 △WSJ에 게재된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이사 부회장의 인물 포트레이트(초상화 사진) △슈피겔에 게재된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포트레이트 △NYT에 게재된 국내 프로야구 응원 문화 현장 사진 2건 등 4건이다. SBS·JTBC·YTN·연합뉴스TV·동아일보·동아이지에듀(E동아)는 TV 방송과 유튜브, 자사 홈페이지, 지면, 포털 뉴스페이지 등에서 이들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사진이 포함된 화면 이미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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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은 사진 출처를 표시했고 공익적 보도 목적으로 썼다며 '정당한 범위 안의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진 사용이 사진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 “사진은 창작물”…언론사의 '보도 목적'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박 씨의 사진이 단순 사실 전달에 그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언론사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각 사진을 들며 피사체 선정과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와 셔터 속도 결정, 셔터찬스(촬영 순간) 포착, 촬영 기법 등 과정에서 사진기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사진 사용 역시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은 1~3 기사(WSJ·NYT·슈피겔 기사)의 내용을 요약·정리해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보도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므로 1~4 사진(기사 속 박 씨의 사진)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기사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첨부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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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사들이 사진을 쓴 목적이 사진 자체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있었다며 “(이를 통해) 구독료, 광고료 등의 수익을 얻으므로 피고들 사용 행위는 영리적 성격”이라고 봤다. 사진 자체를 비평하는 등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의 목적도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특히 JTBC와 동아일보, 동아이지에듀를 두고는 일부 사진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일반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 수준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방송사와 신문사 등에 사진 사용권을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만큼, 언론사가 별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사진의 시장가치를 훼손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인격권 침해도 일부 인정됐다. 언론사가 사진 저작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했다. 사진을 일부 잘라내거나 자막을 덧붙이는 등 원형을 변경한 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일부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선 동일한 기사를 TV·홈페이지·포털·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경우, 각 전송 행위를 별개의 저작물 이용 행위로 인정한 。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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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송사·신문사가 동일한 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게시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해당 뉴스 방송·기사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대가도 상승할 것”이라며 손해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YTN에 1400만 원, JTBC에 1000만 원, 연합뉴스TV엔 700만 원, SBS·동아일보·동아이지에듀엔 각 4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YTN·JTBC·SBS는 항소했고, 연합뉴스TV·동아일보·동아이지에듀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언론사가 외신 보도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사용해온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진은 셔터만 누르면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왔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며 “보도사진 등 저작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독창적으로 취재하기보다 타인의 기사·사진·게시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들도 AI 기업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 스크래핑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언론사도 저작권법상 의무를 개별 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전담 인력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착, 촬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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