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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택ㆍ토지 세제개편 공공매입임대 공급 위해 10→15%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주택신축용 땅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폐지 양도세 중과ㆍ종부세 최고세율 상향 공동주택용지 전경. 대한경제DB.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수혜를 보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는 토지 양도 시 양도세를 10% 감면받는데, 정부는 이 비율을 15%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 방침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땅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종부세 합산이 배제된다. 승인 이후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 대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방침이다. 다만 ‘건축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ㆍ생산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와 ‘상업용 건물 부수토지’라는 예시만 제시됐을 뿐 세부 적용 범위는 언급이 빠졌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과제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예기간 부여 후 2028년부터 시행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중과세율도 각각 10%포인트(p)씩 올린다. 소득세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이 10%p에서 20%p로 상향되고,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역시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종부세법상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최고세율도 3%에서 4%로 높아진다.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 부담을 높인다는 취지다.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구간(1%)과 15억~45억원 이하 구간 세율(2%)은 변함이 없으나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3%에서 4%로 인상한다. 그래픽=대한경제. sans-s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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